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의4조 (자활용사촌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자활용사촌의 지정지방자치법전ㆍ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자활용사촌전ㆍ공상군경중상이자국가보훈부장관이국가보훈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ㆍ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라 한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ㆍ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지방자치법」에 따른 동 또는 리를 말한다)에 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마을을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으로 지정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1항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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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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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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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