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12 (국민참여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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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4조의19제2항에 따른 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이라 한다)은 1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의19제2항에 따른 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이라 한다)은 1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국민참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국가보훈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성년인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국민참여단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국민참여단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4.제94조의13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할 단원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제94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경우
6.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단원 스스로 국민참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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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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