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의13조 (국민참여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5명 이상 9명 이하의 단원을 선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단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국민참여단의 운영보훈심사위원회단원안건단원이과정당사자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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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5명 이상 9명 이하의 단원을 선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단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1.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단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단원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단원이나 단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단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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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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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5명 이상 9명 이하의 단원을 선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단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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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