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13 (국민참여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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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5명 이상 9명 이하의 단원을 선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5명 이상 9명 이하의 단원을 선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단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1.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단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단원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단원이나 단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단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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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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