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2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법 제7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3>
1.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2.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3.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4.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5.법 제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특별공로상이자
6.법 제7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ㆍ18자유상이자
7.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