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의2조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전상군경공상군경특별공로상이자제94의2조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자유상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법 제7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3>

1.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2.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3.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4.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5.법 제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특별공로상이자
6.법 제7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ㆍ18자유상이자
7.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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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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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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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