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의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훈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위원장보훈심사위원회제94의6조필요하다고위원장이상임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훈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위원에게 미리 지정한 안건을 검토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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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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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훈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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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