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의2조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수급자 중에서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자료 확인, 현장 조사, 전화, 우편 또는 그 밖에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조사수급자제109의2조연간조사계획확인조사중지하려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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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수급자 중에서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자료 확인, 현장 조사, 전화, 우편 또는 그 밖에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56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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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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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수급자 중에서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자료 확인, 현장 조사, 전화, 우편 또는 그 밖에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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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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