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 (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법 제1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2의3 제1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④법 제1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⑤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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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가. 공단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제10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3 ·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
1.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바.…
제10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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