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5조의2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법 제9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2.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3.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4.「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5.경매가 시작된 경우
6.법인이 해산한 경우
7.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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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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