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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교통법 · 제33조

도로교통법 제33조 · 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터널 안 및 다리 위
2.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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