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3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하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라 한다)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2.「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기관의 장
③교육부장관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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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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