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2 (국가문해교육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3.문해교육 통계 조사 및 문해교육 관련 기관 현황 등 실태 조사
4.문해교육 교원 양성ㆍ연수 및 지원 등
5.시ㆍ도문해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6.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국가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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