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형법지도사자격시험자격대통령령시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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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④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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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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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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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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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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