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전화 상담원
나.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다.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라.텔레마케터
마.배달원
바.청소 관련 종사자
사.아파트 경비원
아.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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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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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제93조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제94조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제95조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제96조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제96조의2 ·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지금 보는 조문
제97조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제98조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99조 ·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제100조 ·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101조 ·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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