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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128의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의2조 · 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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