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조의4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은 대출액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