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1의2조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1조의2(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70조의2에 따라 우선출자를 하게 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증권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와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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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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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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