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1조의5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5(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출자의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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