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6조의2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법 제80조의4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2023.10.4, 20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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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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