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의3조 (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농업협동조합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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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3(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1.3.23>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금융지주회사법」
5.「농업협동조합법」
6.「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보험업법」
8.「산림조합법」
9.「상호저축은행법」
10.「수산업협동조합법」
1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2.「신용협동조합법」
13.「여신전문금융업법」
14.「외국환 거래법」
15.「은행법」
1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전자금융거래법」
18.「중소기업은행법」
19.「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한국산업은행법」
21.「한국수출입은행법」
22.「한국은행법」
23.「한국주택금융공사법」
2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조문 관계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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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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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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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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