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의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중소기업기본법행위차용인행정안전부장관이여신거래와중소기업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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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2.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包括根擔保: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한 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포괄근보증(包括根保證: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하는 행위
3.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4.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ㆍ임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5.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인 중소기업,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 및 차용인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특성ㆍ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차용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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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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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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