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의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민법선거관리위원회법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장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기간은 임원 선거 공고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말한다) 전날부터 선거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6.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해당 임원 선거에서 임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2.임원 후보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3.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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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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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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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