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6의3조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금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그 임직원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임직원배우자나이내혈족인척불법ㆍ부실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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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5.6.25>
1.금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그 임직원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2.금고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배우자나 그 사람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2. 조문 관계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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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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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금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그 임직원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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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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