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의5조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상습설해지역지역발생하였거나대설로발생할우려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설해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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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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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의2조 ·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제20조 · 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제22의2조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제22의3조 ·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제22의4조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22의5조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의6조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제22의7조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제22의8조 ·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3조 ·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제23의2조 ·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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