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5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설해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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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제20조 · 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제22조의2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제22조의3 ·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제22조의4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22조의5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6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제22조의7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제22조의8 ·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3조 ·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제23조의2 ·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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