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의7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불법정보유통대통령령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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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6.7.7>
②법 제44조의7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26.7.7>
③법 제44조의7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7.7>
1.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담당자 지정
2.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
3.불법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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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의7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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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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