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3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전기통신사업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불법촬영물등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유통방지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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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6.7.7>
1.「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2.「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1의3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1의3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③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 임원
2.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④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교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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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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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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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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