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5조 (공인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공인 등의 범위공직선거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인사청문회법정당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4.「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후보자
5.「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6.「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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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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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