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8조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할 것.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사실확인 단체사실확인 활동사실확인활동협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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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절차적ㆍ윤리적 기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규범을 말한다.
1.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할 것
2.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할 것
②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허위 또는 조작 여부 검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활동(이하 "사실확인 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③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
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 및 책임
3.사실확인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사실확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5.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협약의 유효기간, 갱신 및 해지, 협약 위반 시 조치 등 협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사실확인 단체는 법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사실확인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⑤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44조의16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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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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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할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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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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