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9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9(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법 제45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9.6.11>
1.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2.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교육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능력 및 전문성 향상
4.정보통신서비스 보안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5.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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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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