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9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사업최고책임자제공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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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의9(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법 제45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9.6.11>
1.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2.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교육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능력 및 전문성 향상
4.정보통신서비스 보안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5.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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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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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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