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의2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개인정보 보호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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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2.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자 중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한다)를 이용하는 자
가.호스팅서비스(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웹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나.「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1.법 제4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제49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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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제42조 · 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제47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제48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제49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제49의2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인증의 사후관리제52조 · 인증표시 및 홍보제53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제53의2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53의3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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