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의2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전자정부법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심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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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2013.3.23, 2016.5.31, 2017.7.26>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나 전문화 정도 등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되는 신청인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2013.3.23, 2016.5.31,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8.17, 2013.3.23, 2017.7.26>
⑤삭제 <2012.6.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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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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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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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제49의2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제51조 · 인증의 사후관리제52조 · 인증표시 및 홍보제53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제53의2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3의3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제53의4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제54조 ·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54의3조 ·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제55조 ·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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