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3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를 위한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는 인증심사원만 수행할 수 있다.
④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제55조의2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관리등급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신청ㆍ심사 및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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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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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제54조 ·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54조의3 ·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제55조 ·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제55조의2 ·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5조의3 ·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5조의4 ·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제55조의5 ·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제55조의6 ·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55조의7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대상자의 범위제56조 · 침해사고 대응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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