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의3조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를 위한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정보보호관리등급부여심사인터넷진흥원신청서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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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를 위한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는 인증심사원만 수행할 수 있다.
④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제55조의2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관리등급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신청ㆍ심사 및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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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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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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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를 위한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3의4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제54조 ·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54의3조 ·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제55조 ·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제55의2조 ·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제55의3조 ·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5의4조 ·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제55의5조 ·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제55의6조 ·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56조 · 침해사고 대응조치제57조 ·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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