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1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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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최근의 침해사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침해사고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연평균 매출액 또는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최근의 침해사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침해사고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연평균 매출액 또는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3.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4.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최근 침해사고 발생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매출액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는 별표 5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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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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