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의11조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경찰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제공중지요청기관전기통신역무이의신청기간이의신청인제공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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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경찰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②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이의신청인의 성명ㆍ명칭, 주소 및 연락처
2.이의신청의 사유
3.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③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⑤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0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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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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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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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경찰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의6조 · 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제60의7조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제60의8조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제60의9조 ·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제60의10조 ·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제60의11조 ·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1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제62조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제62의2조 ·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제62의3조 ·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제63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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