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의5조 (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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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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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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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