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의5조 (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수수료정보보호인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신청하려산정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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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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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9조 ·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60조 ·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제60의2조 ·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제60의3조 ·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제60의4조 ·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제60의5조 · 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60의6조 · 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제60의7조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제60의8조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제60의9조 ·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제60의10조 ·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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