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5 (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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