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의7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보보호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인증시험대행기관지정기준정보보호인증시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재지정갖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1.정보보호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2.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력이 있는 인력(상시근무 인력 2명을 포함한다)과 전담 조직을 갖출 것
3.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설비와 시험공간 등 시험환경을 갖출 것
4.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갖출 것
②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층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그 지정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재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0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보보호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의2조 ·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제60의3조 ·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제60의4조 ·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제60의5조 · 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제60의6조 · 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제60의7조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0의8조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제60의9조 ·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제60의10조 ·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제60의11조 ·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제61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