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의2조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수신동수신자수신거부표시한처리철회의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전송자의 명칭
2.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처리 결과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송자의 명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의9조 ·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제60의10조 ·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제60의11조 ·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제61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제62조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제62의2조 ·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62의3조 ·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제63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제64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제65조 ·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제66의2조 · 등록요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