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3조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개인정보 보호법본인확인업무대체수단설비이상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심사사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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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2020.8.4, 2025.10.1>
1.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가.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다.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ㆍ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마.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바.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아.접속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자.그 밖에 본인확인업무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기술적 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8명 이상 보유할 것
가.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재정적 능력: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일 것(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4.설비규모의 적정성: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본인확인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규모 이상 보유할 것
가.이용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제9조의6에서 같다)를 검증ㆍ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설비
나.대체수단을 생성ㆍ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설비
라.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마.화재ㆍ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를 위한 설비
②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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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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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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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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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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