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6조 (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인확인기관이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휴지폐지본인확인업무대체수단개인정보경우에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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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본인확인기관이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2.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
3.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휴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본인확인업무 휴지ㆍ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 서류
2.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3.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4.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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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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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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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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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인확인기관이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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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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