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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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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영 제8조제10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7.29>
1.공업용뇌관의 위험공실
2.전기뇌관의 위험공실
3.전기도화선의 위험공실
4.총용뇌관의 위험공실
5.신호용뇌관의 위험공실
6.도화선의 위험공실
7.도폭선의 위험공실
8.실탄 또는 공포탄의 위험공실
9.화관의 위험공실
10.신관의 위험공실
11.정체량 100킬로그램이하의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12.정체량 15킬로그램(수분이 15퍼센트정도 함유된 경우에는 30킬로그램)이하의 기폭약(아지화연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13.정체량 5킬로그램이하의 아지화연의 위험공실
14.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화약(흑색화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15.정체량 500킬로그램이하의 흑색화약의 위험공실
16.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로켓트의 위험공실
17.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미진동파쇄기의 위험공실
18.정체량 60킬로그램이하의 꽃불류등의 위험공실
19.정체량 20킬로그램이하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화공품의 위험공실(제1호 내지 제10호ㆍ제16호 내지 제18호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의 방폭식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출입구 및 창을 설치하여 폭발 또는 불이날 때 저항을 적게 하고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방폭면외의 3면의 벽은 제1항제11호의 위험공실(정체량 10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두께 5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로 하고, 그 밖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구조로 할 것
3.지붕은 제1항제11호의 위험공실(정체량 10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에 대하여 상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그 기점부분은 두께 50센티미터이상, 그 끝부분은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로 하며, 그 밖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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