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33호에 따른 축전지차의 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7, 2021.12.31>
1.차바퀴에는 고무타이어를 사용할 것
2.적재함 또는 짐받이 아래면과 차축과의 사이에는 적당한 완충장치를 할 것
3.축전지는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단단한 나무상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절연성이 있는 상자에 넣어야 하며, 사용전압은 50볼트이하로 할 것
4.전동기정류자ㆍ제어기ㆍ전기스위치ㆍ전기단자 그 밖의 불꽃이 생길 염려가 있는 전기장치에는 화재나 폭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차폐장치를 할 것
5.전기배선은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을 사용하여 배선사이 및 배선과 차체사이에 절연이 유지되도록 고정시키고, 접속부분은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
②영 제8조제33호의 규정에 의한 디젤차의 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배기관과 소음기의 이은자리에서 배기가스가 새지 아니하도록 하고, 적재함 또는 짐받이 아래면의 간격이 200밀리미터미만인 부분에는 적당한 방열장치를 할 것
2.배기관에는 배기가스의 온도를 섭씨 80도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배기가스냉각장치 및 소염장치를 하고 배기관의 열리는 어귀는 적재장치의 뒤끝(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ㆍ뒤차량의 중간)에 있게 할 것
③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디젤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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