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벽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폭벽의 구조에 준한다. <개정 1989.3.14>
②영 제8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구조에 의한다.
1.기초는 시멘트콘크리트조로 견고하게 할 것
2.벽은 철근콘크리트조ㆍ보강콘크리트블록조 또는 0.3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이나 내화성의 판을 철골로 보강한 구조로 할 것
3.벽의 높이는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천정의 높이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의 경우에는 지붕높이이상으로 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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