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위험공실의 준방폭식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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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 내지 제19호의 위험공실
2.정체량 10킬로그램이하의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의 준방폭식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창을 설치하여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고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방폭면외의 3면의 벽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구조로 할 것
3.지붕은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4.출입구는 방폭면외의 벽에 설치하고 그 폭은 1.5미터이하로 할 것
꽃불류등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L형의 준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출입구 및 창을 설치하여 폭발할 때 저항이 적게하고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방폭면외의 2면의 벽은 다음의 구조로 할 것
가.정체량 3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나.정체량 30킬로그램이하의 경우에는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15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3.지붕은 적어도 1면의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할 때 저항이 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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