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의5조 ·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1, 2018.5.1, 2025.1.20>
1.구제역

1의2. 럼피스킨병

2.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아프리카돼지열병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법 제1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제2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이동승인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1.원유 및 사료의 보관ㆍ공급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2.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3.그 밖에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 시설출입차량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미리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목적
2.지역
3.대상 가축ㆍ사람 또는 차량
4.기간
5.그 밖에 이동중지 조치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