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질병별ㆍ검사항목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10.7>
②제1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7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의16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의17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2.11, 2013.3.23, 2015.12.21, 2018.5.1, 2019.7.1, 2020.10.7>
1.조직ㆍ인원 및 사무분장표
2.가축병성감정책임자의 이력서
3.가축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4.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③제2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의16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17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재발급하거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의 뒤쪽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12.11, 2013.3.23, 2018.5.1, 2020.10.7>
1.기관명(법인명)
2.대표자 또는 전문인력
3.소재지
4.제1항에 따른 질병 및 검사항목
④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18서식에 따른 병성감정업무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8.5.1, 2020.10.7>
⑤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19서식에 따른 월별 가축병성감정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8.5.1, 2020.10.7>
⑥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 결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가축(검사물)의 소유자등과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4, 2018.5.1, 2019.8.26>
⑦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1.6.15, 2013.3.23>
⑧제7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30, 2011.6.1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