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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의5조 · 방역관리 책임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5(방역관리 책임자)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란 10만 마리 이상의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와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역관리 책임자 및 방역전문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방역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방역업체: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고용한 업체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방역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2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자등록증(방역업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정기적 방역관리에 관한 계약서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가축방역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분뇨 수집 등 시료채취
2.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및 이행 관리
3.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및 이행 관리
4.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에 제2항제1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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