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에 두는 관리수의사는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정검역물의 입고ㆍ출고ㆍ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관리인을 두는 경우 직선으로 2킬로미터 내의 거리에 위치한 2개의 수입원피가공검역시행장에는 공동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
③검역관리인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무, 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의 일일 업무수행결과를 업체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수입식육보관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의 일일 업무수행 결과는 방역본부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6.15, 2012.2.8, 2013.3.23, 2020.2.28>
④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항의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변경되면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서 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공동)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에 경력증명서(검역관리인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