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전자적 방법의 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7.1, 2024.4.23>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출입기록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