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9(소독ㆍ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①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른 소독ㆍ방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20.10.7>
②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소독 또는 방제를 실시한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별지 제1호의13서식의 소독ㆍ방제증명서를 소독 또는 방제를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방역위생관리업자는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14서식의 소독ㆍ방제실시대장에 소독ㆍ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