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①검역본부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12.21>
②검역본부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을 하고,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자의 운송차량을 검역물운송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8, 2011.6.15, 2013.3.23>
③제1항에 따라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12.21>
1.지정기간: 2년
2.겸직금지
3.피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 제출: 5,000만원 이상 이행보증 보험증권
④삭제 <2008.2.5>
⑤그 밖에 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ㆍ지정검역물운송차량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