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정보 제공 대상 등)
①법 제52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란 우역,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전자우편ㆍ서면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