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방역교육을 실시하는 축산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교재의 편찬, 강사수당 등 가축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2.14>
②그 밖에 교육시간ㆍ교육교재편찬ㆍ교육실시결과보고 등 가축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